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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차차량에 대해 회사승인 없이 입고하지 않은 ‘배차승무지시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인정 (구제)부산2017부해510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1)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무급휴직과 관련하여 진단서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약 5개월간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적이 없다.2) 징계양정은 아래와…기각전남2018부해902018-04-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책임감이 부족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222018-04-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안전한 행동 및 공장 내 무단취침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사용자가 경위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한 점은 사용자의 …기각경기2018부해2752018-04-0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①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무단결근기간에 경쟁회사인 ‘상해위고’에 취업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기각서울2018부해3152018-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 제출 및 출근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3개월 이상 무…초심유지중앙2018부해1472018-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①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서’를 등기우…각하서울2018부해2872018-04-02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5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결근 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근로자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52018-03-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일부 업무에 있어 안이하게 처리한 잘못은 있으나 25년 동안 사용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였는데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직무태만으로 예산낭비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기각서울2018부해2322018-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① 7년 이상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다.② 인력수급이 쉽지 않아 1년 단위로 근로관계를…인정 (구제)강원2018부해222018-03-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용역계약 내용에 이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승계 및 고용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사이에 고용 승계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이 용역계약 기간 중에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12018-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태도 불량, 교통법규 위반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18-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1) 업무방해, 2) 무단결근 및 무단 조퇴, 3) 기숙사와 복도 방뇨 및 기숙사 불결하게 방치’ 등 3가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하였…기각경기2018부해1802018-03-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가 비록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으나 통보 직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근로자1이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기각서울2018부해2142018-03-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