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03-30 | 2017나20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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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 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제1, 6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함.
- 달리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전보명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및 거리 증가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음.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2017나203390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자로 용인시 기흥구 L 사무실에서 광주시 M 본사로 전보명령을 함. 원고는 전보명령 후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지각을 감안한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른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을 지급 함. 원고는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쟁점 :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 부. 법리 :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 음. 판단 :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인지 여 부. 법리 :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취업규칙 변경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9.자로 용인시 기흥구 L 사무실에서 광주시 M 본사로 전보명령을 함. 원고는 전보명령 후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함.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과 지각을 감안한 실제 근무 일수와 시간에 따른 2015. 3.분 및 2015. 4.분 임금을 지급 함. 원고는 징계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적용된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 음. 판단: 갑 제10호증 취업규칙은 2015. 3. 2.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을 제32호증의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었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전보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명령인지 여 부. 법리: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 조.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소 관리 업무 경력이 있었 음. 전보명령으로 출퇴근 거리는 약 6km,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자동차 이용 시 약 10분 증가 함. 위 전보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쟁점: 원고의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단: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 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제1, 6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나2033900 판정일 2018.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조. 판단 :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하게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연구소 관리 업무 경력이 있었 음. 전보명령으로 출퇴근 거리는 약 6km, 대중교통 이용 시 약 40분, 자동차 이용 시 약 10분 증가 함. 위 전보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전보명령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쟁점 : 원고의 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판단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11, 12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 18 내지 20호증)만으로는 제1, 6징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 함. 달리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전보명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및 거리 증가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함. 달리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전보명령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및 거리 증가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될 수 있 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는 측은 명확하고 충분한 반증을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