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3-22 | 2016구합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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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됨.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판단:
- 무단결근: 참가인이 예비기사였고, 통상 예비기사에 대한 출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도 출근이나 배차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기사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운송수입금
2016구합976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 회사의 택시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01. 8. 8.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함.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그리고 2015. 3. 17.부터 C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16. 2. 15. 및 25. 참가인에게 임금형태 전환절차 위반, 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금품 편취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 회사 침탈, 유언비어 날포,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 함. 2016. 2. 26. 참가인을 승무정지시키고,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6. 3.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만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편취의도 협박의 징계 사유 존부 쟁점: 참가인이 LPG 주유소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F에게 보너스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고 찬조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은 없었 음. F는 경쟁 상황과 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판단: 위 증언 및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품 편취의도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판정 요지 택시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해당 회사의 택시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2001. 8. 8. 설립되어 택시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 함.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6. 1.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그리고 2015. 3. 17.부터 C노동조합 A분회 분회장으로 근무 함. 해당 회사는 2016. 2. 15. 및 25. 참가인에게 임금형태 전환절차 위반, 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회사 업무방해, 금품 편취의도 협박, 고소·고발 남용, 회사 침탈, 유언비어 날포, 교통사고 유발 등 10가지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절차를 개시 함. 2016. 2. 26. 참가인을 승무정지시키고,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통지함(이하 '해당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6. 3.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 징계사유 중 일부(늦은 귀사,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유용, 고소·고발 남용)만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편취의도 협박의 징계 사유 존부 쟁점: 참가인이 LPG 주유소 대표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증인 F의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이 F에게 보너스 포인트 적립을 요구하고 찬조금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은 없었 음. F는 경쟁 상황과 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 판단: 위 증언 및 관련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금품 편취의도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9763 판정일 2018.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판단: 무단결근: 참가인이 예비기사였고, 통상 예비기사에 대한 출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도 출근이나 배차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기사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운송수입금 유용: 참가인이 여러 번 운송수입금을 운행 당일 전액 입금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하루나 이틀 내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운송수입금 유용에 이르지는 않았 음. 늦은 귀사: 원고가 정액사납금제를 선택한 대부분 근로자에게는 배차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 반면, 전액관리제를 선택한 소수 근로자에게만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운행시간을 1시간 적게 설정한 점, 교대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거나 교대 상대방도 징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30분 내지 2시간 5분 정도 늦게 귀사한 행위를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 움. 고소·고발 남용: 참가인 및 C노동조합이 1년 내에 15건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4. 12. '4일 근무, 15일 결근', 2015. 1. '23일 근무, 3일 결근', 2015. 2. '17일 근무, 9일 결근'을 하였 음. 원고 회사는 평소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고, 예비기사에 대해서도 따로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으며, 차량이 없을 때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 음. 참가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27.까지 운송수입금 지급을 체납하였으나, 대부분 하루나 이틀 내에 입금하였고, 19일 지연된 경우는 병원 입원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고 회사에서 전액관리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4명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 함.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배차 및 근로시간을 임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전액관리제의 경우 운행시간이 1시간 적 음. 원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아, 업무 교대 시 회사 외 다른 장소에서 차량 인수인계가 가능하고, 교대시간도 합의하여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판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회사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체납, 늦은 귀사 등 일반적으로 중대한 징계사유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들도 해당 근로자의 지위(예비기사), 회사의 관리 관행,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대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용관계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통념적 기준이 중요함 을 강조 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고소·고발 행위의 경우, 그 내용이 대부분 다르고 반복성이 없다면 고소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도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해고와 같은 중대한 징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을 재확인하는 사례임.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판단: 무단결근: 참가인이 예비기사였고, 통상 예비기사에 대한 출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도 출근이나 배차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일반기사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운송수입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