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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동흥개발이 청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 동안 법인격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82024-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가 해외 거주 가족 방문을 목적으로 10일간의 결근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결근을 불허하니 출근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6532024-09-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구체적인 퇴직일자, 잔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퇴직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용자의 권고사…기각서울2024부해2608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는 등 재무구조 악화로 휴업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인정 (구제)서울2024휴업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 조정 제안에 동의하지 않자 사용자가 2024. 5. 1.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당황스럽다고 …기각경기2024부해2800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문서가 사직서가 아니라고 하나 제출하였던 문서를 스스로 다시 회수해간 이상 그 문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추정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와 현장소장이 나눈…기각경기2024부해2644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9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기각서울2024부해2639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기각경기2024부해2885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점, 후행 처분(징계)의 사유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됨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일부인정서울2024부해2565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신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2023. 10. 4. 피해신고인 환영식 1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외모를 평가한 행위, 이어진 2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피해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82024-09-30성희롱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유인은 없어 보이며, 퇴사…기각경북2024부해584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소속, 직종, 생년월일, 성명, 제출일을 작성하였고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표시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기각인천2024부해610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3. 23. 제출한 2024. 4. 30. 자 사직서를 인정하면서도 대표와의 2024. 4. 30. 면담…기각경기2024부해2843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각경기2024부해2862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레스토랑 팀에 전보 조치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던 객실팀에 배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문자를 보낸 점, ②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99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2개의 식당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회사와 대표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사와 회사 대표의 누나…각하경기2024부해28562024-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22024-09-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