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862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종전 경비용역업체가 별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경비원
판단: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종전 경비용역업체가 별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경비원 명부만으로는 종전 용역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종전 용역업체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아파트 관리주체의 입찰공고나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나 합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와 종전 경비용역업체가 별도의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제출한 경비원 명부만으로는 종전 용역업체들과 아파트 관리주체 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종전 용역업체들이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일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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