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3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39
AI 분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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