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12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결근이나 지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그때 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판단: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결근이나 지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그때 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다수의 날짜가 확인되는 점 등 양 당사자 간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현장 근무 내역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한편, 근로자는 스스로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위 팀장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및 임금 항목, 이러한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근로자는 결근이나 지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때그때 팀장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다수의 날짜가 확인되는 점 등 양 당사자 간 체결한 일용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자의 현장 근무 내역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한편, 근로자는 스스로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위 팀장에게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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