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기각경기2017부해7302017-07-21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기각충남2017부해2432017-07-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동료근로자가 전치 6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②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7002017-07-2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택시 운전 중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고, 재심 징계처분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102017-07-19폭언/폭행
- 노동위201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고 및 퇴사한 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622017-07-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휴직원을 승인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와 관련하여, ①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고 근무복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기각서울2017부해10612017-07-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버스 승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안으로, ➀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 동안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적이 있어 사직…기각서울2017부해10482017-07-0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원장에 대한 폭언 및 폭행, 무단결근,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협박, 실업급여를 받게 해고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오인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기각경기2017부해6512017-07-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력행위는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나. 징계양정의…인정 (구제)전북2017부해722017-07-0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원생에게 한 발언은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장에게 한 발언 또한 표현상 일부 과도한…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312017-07-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 전에야 통지한 점, 단체협약상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핸드…인정 (구제)충남2017부해2042017-06-30폭언/폭행
- 노동위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음의 내용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에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412017-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인정 (구제)경기2017부해6052017-06-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기각부산2017부해1662017-06-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② 집단 따돌림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④ 국제행사 및 필수유지업무 방해 행위, ⑤ …일부인정서울2017부해5812017-06-2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