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7-19 | 2017누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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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모욕적 언사("이 씨발년아. 네가 그렇게 잘났니. 병신 같은 년. 좆 같은 년. 조선족 주제에 사람 대접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아네")는 피해자의 출신을 약점으로 삼아 극도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함.
-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의 주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음.
- 참가인이 2015. 1. 9. 범행 후 사과했음에도 단기간 내에 2015. 1. 14.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근로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상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참가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음.
- 비록 징계사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참가인이 약 10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직무수행 태도와 능력이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2017누46624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 원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2015. 1. 9. 및 2015. 1. 14. 참가인이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원고는 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조치를 결정 함.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참가인에게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5. 8. 11. 확정 됨. 2015. 8. 19. 원고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이 사건 2015. 1. 14. 범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서에 2015. 1. 9. 범행만 특정되었으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2015. 1. 14.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서 '2번째 다툼'에 대해 진술했으며, 징계위원들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전체를 징계사유로 이해하고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2015. 1. 9. 및 2015. 1. 14. 범행) 모두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요지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을 중심으로 결과 요약 원고(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2009. 1. 1. 원고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관광안내 및 일본어 통역 업무를 수행 함. 2015. 1. 9. 및 2015. 1. 14. 참가인이 동료 D을 모욕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 함. 근로자는 사법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조치를 결정 함. 2015. 7.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참가인에게 상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2015. 8. 11. 확정 됨. 2015. 8. 19. 원고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5. 8. 25.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2016. 5.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이 사건 2015. 1. 14. 범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서에 2015. 1. 9. 범행만 특정되었으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2015. 1. 14.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 스스로도 징계위원회에서 '2번째 다툼'에 대해 진술했으며, 징계위원들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전체를 징계사유로 이해하고 의결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2015. 1. 9. 및 2015. 1. 14. 범행) 모두가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일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모욕적 언사("이 씨발년 아. 네가 그렇게 잘났 니. 병신 같은 년. 좆 같은 년. 조선족 주제에 사람 대접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아네")는 피해자의 출신을 약점으로 삼아 극도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 함. 2015. 1. 9. 범행은 참가인의 주장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참작할 여지가 거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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