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7-13 | 2016구합7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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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의 차용 행위는 부적절하나, 아버지의 병원비 지출, 차용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및 친분 관계, 부동산 매각 지연 가능성, 대부분의 차용금 변제 및 이자 지급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발전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참작 사유(원고 주장):
- 제1 양정사유(여학생 성적 수치심 유발): 참가인이 사과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도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 제2 양정사유(학생에게 술값 및 성매수 비용 대납): 술값 부담은 부적절하나, 성매매 및 성매수 비용 대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3 양정사유(성매매 단속 적발): 7년 전의 일로 징계시효가 훨씬 경과했고,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 제4 양정사유(출장비 찬조 강요): 강요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할
- 제2 징계사유(발전기금 소득공제 부당 취득): 참가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자신이 기부하지 않은 발전기금에 대해 개인 명의로 납부확인서를 받아 1,400만 원의 기부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의 해임 처분)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비례의 원칙 위반)이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해임의 중대성: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은 파면과 다를 바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비위가 그에 상응할 정도로 중해야 함.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의 차용 행위는 부적절하나, 아버지의 병원비 지출, 차용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및 친분 관계, 부동산 매각 지연 가능성, 대부분의 차용금 변제 및 이자 지급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제2 징계사유의 중대성: 참가인이 발전기금을 직접 유용한 것이 아니고, 소득공제 이익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교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움.
- 참작 사유(원고 주장):
- 제1 양정사유(여학생 성적 수치심 유발): 참가인이 사과했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징계시효도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 제2 양정사유(학생에게 술값 및 성매수 비용 대납): 술값 부담은 부적절하나, 성매매 및 성매수 비용 대납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제3 양정사유(성매매 단속 적발): 7년 전의 일로 징계시효가 훨씬 경과했고,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함.
- 제4 양정사유(출장비 찬조 강요): 강요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의 나이,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강요로 보기 어려움.
- 제5 양정사유(협박, 논문지도 불성실 등):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종합 판단: 참가인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이 사건 결정(해임 → 정직 1월 변경)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피고의 변경 결정)
- 법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권한이 있으나,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특히 사립학교 징계처분은 자주성을 가지므로, 피고의 변경 권한은 '취소 결정을 할 경우 새로 진행될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음. 징계권자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피고는 취소 결정을 통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보장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이 취소될 경우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며,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월을 초과하는 징계는 할 수 없음.
- 원고가 위 징계처분 중 어떠한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음.
- 피고가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직 1월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정직 1월에서 정직 3월 사이의 징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원고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제3항 (징계의 종류 및 정직 기간)
- 사립학교법 제1조 (사립학교의 자주성)
참고사실
- 참가인은 2007. 3. 1. 조교수로 임용된 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9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해고 이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음.
- 선행 판결은 이 사건 해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교원 신분 박탈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권한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특히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고려하여,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함.
-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양정이 과중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침해 없이 위법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함을 보여줌.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재확인하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비위행위의 경중, 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