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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사용자가 원직에 다른 근로자를 이미 배치하여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부서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한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2122022-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정직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전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기존 모바일팀을 폐지하고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는데, 디지털뉴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62022-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 혹은 경영상 상황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하여 이용객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기각경기2022부해2912022-04-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 혹은 영업부가 수주한 계약에 따라 개발자로서 근무하였고 대표이사에게 연차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3202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퇴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종속된 사회적 약자로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수…인정 (구제)부산2022부해632022-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직제규정에 따라 공석 사무국장 직위로 전보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유지 및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한 것으…기각충남2022부해1132022-04-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지 변경 및 전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해당 팀장과 임원 등이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것을 사용자에게 건의하였으며, 품질보증 3…기각서울2022부해3882022-04-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892022-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본 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시용…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92022-04-05수습해고
- 노동위전문인력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 등으로 인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 내용의 변경 이외에 보수 등 다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기각충남2022부해1052022-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1은 ① 본연의 업무는 물리치료 팀장으로 기획실장은 추가로 부여받은 업무이고, ② 기획실장은 병원 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경영진과의 긴…기각부산2022부해252022-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신고인의 이해를 위해 행한 근로자의 손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하나 손동작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들조차 피해근로자가 주장하는 손동작을 확인하지도 못하고 성희롱…인정 (구제)경북2022부해642022-04-01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초심유지중앙2022부해952022-03-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이 사건 병원의 내부규정 등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기각서울2022부해2502022-03-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직무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2021. 초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별도의 직무역량 평가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2021. 상ㆍ하반기 인사평가와 직무역량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각경기2022부해2172022-03-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