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3-3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95
AI 분류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관할구역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지사의 인력 구성 및 인원을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의 직급은 변동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영업팀장을 겸직한 이력이 있고, ‘사업관리’와 ‘전문영업’ 직무는 모두 일반직군에 속하는 점,
④ 근로자 외 4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이 이루어져 형평에 반하는 인사상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수당 30만원 외 임금의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전보 발령일 이전부터 이미 구미지사로 출ㆍ퇴근하고 있었던 점,
③ 승진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전보가 행해지기 전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전보에 대해 동의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관할구역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속된 지
가. 구제이익의 인정 여부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전보 발령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직책수당이 존재하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다퉈 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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