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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근로자가 상차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판 제거에 따른 상차원의 작업 난이도가 근로자가 감당할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482022-05-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골프장 내 펌프장(스프링클러)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2018. 5.경부터 외부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기각경기2022부해5592022-05-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 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342022-05-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이 사건 구제신청은 용인노선에 지원근무를 시작한 날인 2022. 3. 1.과 전환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인 2022. 3. 27.을 기준으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지 …기각전남2022부노102022-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을 퇴사하는 전 인사상무 개인명의로 변경하고 리스차량의 잔여 리스기간 리스료 상당금액을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리스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2912022-04-29비위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당사자들간 분리조치가 필요했던 점, 2020. 4. 8. 전속노선 폐지, 순환배차 실시 등의 노사합의에 내용에 따라 운전직 근로자들에 대해 노선변경을 하고 있…기각경남2022부해1052022-04-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광주지역 손해사정 조사직 업무에서 부산지역 본사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광주지사 직원 갈등으로 인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 이전, 광주지역에서 영업활동…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072022-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2021. 11. 12. 통지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였는바, 전보명령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전보 효력일 2022. 1. 1.은 전보라는 인사명령의 집행일에 불과하므로, 구제신…각하충남2022부해1962022-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사유는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에 비해 근로자는 업무 변경으로 인한 부담감이 크고,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출근시간이 변경되어 가족 부양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162022-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본인이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인정 (구제)전북2022부해642022-04-26수습해고
- 노동위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772022-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직무 부여 및 변경의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파견 사유 종료에 따라 복귀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대근무제 운영 인력의 적정 배치와 …기각충북2022부해812022-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 3개월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②사업장 무단이탈,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및 막말, 욕설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④ 상사에 대한 무시, 욕설,…일부인정중앙2022부해2472022-04-2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전보 이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전보와 징계처분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보는 ‘소속기관으로의 복귀’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기각전북2022부해362022-04-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전보가 코로나19에 기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으나 미결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본·지부 간 등의 인원 과부족 조절, 손해보험 업무의 특성상 미결사항이나 보상현황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2022-04-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전보인 점, ② 정기전보 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기준을 결정해 온 점, ③ 전보관리규칙 상 전보 대상자는 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경…기각서울2022부해4582022-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등) 여부이 사건 전보가 통상적인 근무인력 배치를 위하여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 …기각전북2022부해512022-04-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