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2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291
AI 분류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을 퇴사하는 전 인사상무 개인명의로 변경하고 리스차량의 잔여 리스기간 리스료 상당금액을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리스차량의 사용료를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결정한 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단지 법무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집행업무 결재의 대행 과정에서 당시 전 상무상무에 대한 리스차량 비용지급의 위법성이나 부적절성 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과거에도 구조조정 등으로 퇴사하는 전직 임원에게 예우 차원에서 주거지원 등 임금 외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점,
④ 근로자는 전 인사상무에 대한 리스차량 비용지급 승인과 관련하여 2020. 11. 25. 인사총무팀장에게 전자우편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등 근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규정은 나이키 글로벌 지출 승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출의 적정성 보장과 같은 일반적 규정들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회사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명의의 리스차량을 퇴사하는 전 인사상무 개인명의로 변경하고 리스차량의 잔여 리스기간 리스료 상당금액을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는 안을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리스차량의 사용료를 전 인사상무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결정한 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단지 법무업무 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용집행업무 결재의 대행 과정에서 당시 전 상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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