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4-21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458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전보인 점,
② 정기전보 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기준을 결정해 온 점,
③ 전보관리규칙 상 전보 대상자는 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기전보 시 노사협의를 통해 5년 미만자를 최소한으로 포함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실질과 달리 유지되어 온 전보관리규칙이 노사협의를 통해 성립한 실무적 관행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협의를 통해 특정 지역 거주자 부족 등의 상황으로 전보대상자들의 출퇴근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4년 6월 이상 근무자를 최소한으로 전보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으로 전보기준이 정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에 편도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연 2회 실시되는 정기전보로서 이 사건 전보 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대상 기준을 정하였고, 서울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로 달리 이례적이거나 개별근로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전보인 점,
② 정기전보 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기준을 결정해 온 점,
③ 전보관리규칙 상 전보 대상자는 4급 이하 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기전보 시 노사협의를 통해 5년 미만자를 최소한으로 포함해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어 실질과 달리 유지되어 온 전보관리규칙이 노사협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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