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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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이유로 삼은 과거 2년 내 교통사고 4회 이상 다발적 야기, 시내버스 정류장 5회 무정차 통과, 직장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이 사실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되므로 양정이 과하거나 징계권…초심유지중앙2017부해9122017-11-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직원에 대한 폭언은 녹취록, 직원의 사실 확인서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입증되며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해…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822017-11-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2017. 5. 22. 같은 해 8. 31.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폭행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7부해12482017-10-3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총무처장실 난동 및 직원 폭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인재교육원 임대료의 가산금 발생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산학협력 초빙교수 임용 의뢰 건…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22017-10-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단체협약에 무단으로 6일 이상…초심유지중앙2017부해7602017-10-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초심유지중앙2017부해8892017-10-23비위행위
- 노동위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 활동시간 외의 근무시간에는 부서 사무실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겸임자임에도 부서장의 무단 이석에 대한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초심유지중앙2017부해7372017-10-20폭언/폭행
- 노동위교통사고 발생으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외에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사례가 없었고, 사고발생…초심유지중앙2017부해8272017-10-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동료직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보험업무를 겸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욕설 및 폭언의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기각경기2017부해11642017-10-17비위행위
- 법원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2017-10-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상급자에게 고성·욕설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상급자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점, 기업정보를 선별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은 징계사유로 정당함.나.…기각서울2017부해18122017-10-11폭언/폭행
- 노동위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인정 (구제)부산2017부해3522017-10-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에서 쌍방폭행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기각전남2017부해2342017-09-29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① 이 사건 근로자와 폭행사건 피해자인 이ㅇ배 대리 간 진정어린 화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였기보다는 주관적으로 해석한 자의적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폭력행위의 피해자…초심유지중앙2017부해7832017-09-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