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3 | 2017나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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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피고 C의 발언("너 거기서 몇 명이나 따먹고 다녀, 후리고 다녀. 너 이 쌍년.", "네 아빠도 사기 친 적 있어?", "성형수술 한 A이 와서 입사한 A이 아니네.", "옷 좀 빨아 입고 다녀라. 옆에 가면 냄새
나. 네 옆에 가기 싫어.")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함. 피고 C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팀 차장으로서 부당 해외출장을 한 원고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됨.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2017나435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피고 C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B와 D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피고 C과 D는 공동하여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출장 중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당 해외출장 관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들 음. 원고는 해외위탁교육 계획을 허위 작성하고 교육 기간 중 개인 여행을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임 및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법리 :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 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B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연장인 위탁교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호텔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나 업무 관련 대화를 위해 지정된 장소였고 일과 후 교육에 대한 후속 대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고 C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의 강제추행 및 피고 C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 됨.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 피고 B와 D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피고 C과 D는 공동하여 1,2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출장 중 피고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 함.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당 해외출장 관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들 음. 원고는 해외위탁교육 계획을 허위 작성하고 교육 기간 중 개인 여행을 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임 및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및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 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판단: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B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연장인 위탁교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호텔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나 업무 관련 대화를 위해 지정된 장소였고 일과 후 교육에 대한 후속 대화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고 C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 C의 발언("너 거기서 몇 명이나 따먹고 다녀, 후리고 다 녀. 너 이 쌍년.", "네 아빠도 사기 친 적 있어?", "성형수술 한 A이 와서 입사한 A이 아니네.", "옷 좀 빨아 입고 다녀 라. 옆에 가면 냄새 나. 네 옆에 가기 싫어.")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4354 판정일 2017.10.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 피고 C의 발언("너 거기서 몇 명이나 따먹고 다녀, 후리고 다 녀. 너 이 쌍년.", "네 아빠도 사기 친 적 있어?", "성형수술 한 A이 와서 입사한 A이 아니네.", "옷 좀 빨아 입고 다녀 라. 옆에 가면 냄새 나. 네 옆에 가기 싫어.")은 직장 내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인 발언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함. 피고 C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팀 차장으로서 부당 해외출장을 한 원고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위반 여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불리한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그 자체 내지 이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 음.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 사업주 등이 내세우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조치가 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 징계처분 : 원고의 해임 및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허위 문서 작성,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근무지 무단 이탈 등 부당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양정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징계양정이 불평등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기타 불리한 조치 주장 :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성문 작성을 지시한 행위, 강제추행과 해외출장 비위 건을 분리 처리하지 않은 행위, 원고를 피고 B, C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감사 내용 유포 방치, 합의 강요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위반된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회사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기 전의 조치였거나, 징계 절차상 분리 처리 의무가 없었고, 분리 필요성이 없었으며, 감사 내용 유포 방치나 합의 강요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94 판결 참고사실 피고 B의 위자료 공탁 500만 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 됨. 피고 C의 발언 시 원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 해외출장에 대한 질책 의도가 있었음이 고려 됨. 원고의 부당 해외출장 관련 허위 기안 작성 및 개인 여행 기간이 길었던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직장 내 성희롱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확장 함. 동시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성희롱 문제제기와 무관하게 별도의 비위 사실에 근거한 경우,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존중 함. 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기업의 인사권 행사 간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함. 피고 C이 해외출장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팀 차장으로서 부당 해외출장을 한 원고에게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