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12 | 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반소청구(피고의 위자료 청구)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진료이거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부족함.
- 원고가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실제 청구액, 조정 불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참고사실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상사(원고)와 부하직원(피고) 관계임.
-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
- 피고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원고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주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함.
- 특히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및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허위 주장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만으
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3. 11. 27. 원고(D 4급 과장)와 피고(E 6급 선임직원)는 F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창문을 열어놓은 문제로 다 툼. 이 다툼 중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결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기왕치료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2,682,392원을 인정 함.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공제 함. 향후치료비 :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하여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각 함. 일실수입 :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었으나, 이학적/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가 정밀검사를 거부한 점, 정상적인 회사생활 후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총 17,682,3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향후치료비, 일실수입)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2013. 11. 27. 원고(D 4급 과장)와 피고(E 6급 선임직원)는 F 사무실에서 야간근무를 앞두고 피고가 창문을 열어놓은 문제로 다 툼. 이 다툼 중 피고는 원고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려 뇌진탕후 증후군 등 상해를 가 함.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오른쪽 눈과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표층성각막염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공소기각 결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2,682,392원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기왕치료비: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2,682,392원을 인정 함. 상해 발생 6개월 후의 이비인후과 및 치과 진료비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공제 함.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병적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인정하여 향후치료비 청구를 기각 함. 일실수입: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가되었으나, 이학적/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원고가 정밀검사를 거부한 점, 정상적인 회사생활 후 정년퇴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일실수입 청구를 기각 함. 위자료: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정신적 충격, 피고가 4년간 치료비 등 보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동료 직원을 통해 허위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체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인정 함. 지연손해금: 위자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판결 선고일(2017.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기왕치료비 2,682,392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2017.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반소청구(피고의 위자료 청구)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105547(본소),2016가단5164451(반소) 판정일 2017.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위자료 :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폭행당한 정신적 충격, 피고가 4년간 치료비 등 보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동료 직원을 통해 허위 탄원서를 제출한 점, 원고와 피고의 연령 및 체구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을 인정 함. 지연손해금 : 위자료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1. 27.부터 판결 선고일(2017.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기왕치료비 2,682,392원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2017. 10.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반소청구(피고의 위자료 청구)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로부터 먼저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진료이거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가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실제 청구액, 조정 불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상사(원고)와 부하직원(피고) 관계 임.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었 음. 피고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원고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특히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및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허위 주장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반소청구 기각은 피고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보여줌. 피고가 제출한 진료기록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진료이거나 외상과의 관련성이 부족 함. 원고가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실제 청구액, 조정 불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상사(원고)와 부하직원(피고) 관계 임.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배상에 대한 의지가 없었 음. 피고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원고가 먼저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탄원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주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특히 위자료 산정 시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 및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허위 주장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신체감정 결과만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