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0-18 | 2016가단53525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3개월 분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거나 입원기간 외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함.
- 기왕치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1차 치료비 2,113,140원, 2차 치료비 4,998,100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3,334,840원 등 총 10,446,080원을 인정함.
-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가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정함.
3. 피고의 책임 제한 및 공제
- 책임 제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50만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함.
4. 2016. 7. 12.자 합의계약의 효력
- 피고는 550만 원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 추후 치료비 발생 시 피고가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법원은 합의 내용에 추가 치료비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 한정 주장을 배척함.
5. 피고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금지됨.
-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2016가단535254 | 수원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의 효력,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413,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장 동료로, 2016. 6. 16. 아침 교대 문제로 다 툼. 회식 중 동료직원들의 화해 권유로 피고가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갔고, 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외진 곳으로 이 동. 이동 후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안면을 폭행 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6. 8. 2.부터 8.까지 7일간 입원 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 함.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함.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안구함몰, 코뼈 휘어짐 등에 관하여 추후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원고의 상해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위자료) 판정 요지 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합의의 효력, 상계 항변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413,6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직장 동료로, 2016. 6. 16. 아침 교대 문제로 다 툼. 회식 중 동료직원들의 화해 권유로 피고가 원고가 있는 곳으로 갔고, 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외진 곳으로 이 동. 이동 후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안면을 폭행 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 음.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2016. 8. 2.부터 8.까지 7일간 입원 함.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일자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 함.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 함.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안구함몰, 코뼈 휘어짐 등에 관하여 추후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이를 36개월에 걸쳐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과 원고의 상해 발생을 인정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위자료) 일실수입: 원고의 입원 기간(7일) 동안의 일실수입 569,084원을 인정 함. 3개월 분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거나 입원기간 외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기왕치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1차 치료비 2,113,140원, 2차 치료비 4,998,100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3,334,840원 등 총 10,446,080원을 인정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35254 판정일 2017.10.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일실수입: 원고의 입원 기간(7일) 동안의 일실수입 569,084원을 인정 함. 3개월 분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퇴직하게 되었다거나 입원기간 외에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함. 기왕치료비 및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1차 치료비 2,113,140원, 2차 치료비 4,998,100원, 건강보험공단 환급징수료 3,334,840원 등 총 10,446,080원을 인정 함.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가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정 함. 3. 피고의 책임 제한 및 공제 책임 제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 함.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50만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함. 4. 2016. 7. 12.자 합의계약의 효력 피고는 550만 원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 추후 치료비 발생 시 피고가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법원은 합의 내용에 추가 치료비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 한정 주장을 배척함. 5. 피고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금지됨.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 함. 특히, 기존 합의 내용에 추가 치료비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민법 제496조의 원칙을 재확인 함. 피고의 책임 제한 90%는 폭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쌍방의 과실 여부나 사건 발생의 유발 요인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일실수입 산정 시 퇴직과의 인과관계 및 노동능력 상실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원고 측의 증명 책임 부담을 시사함.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상해 부위와 정도, 원고가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700만 원으로 정 함. 3. 피고의 책임 제한 및 공제 책임 제한: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 함.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550만 원을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 함. 4. 2016. 7. 12.자 합의계약의 효력 피고는 550만 원 합의로 손해배상책임이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증서 작성 당시 추후 치료비 발생 시 피고가 전액 지불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법원은 합의 내용에 추가 치료비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 한정 주장을 배척 함. 5. 피고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원고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며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금지 됨.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496조(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