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6 | 2017구합6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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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참가인이 해당 사안 감속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갑자기 인도 쪽에 생긴 4차로에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한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점, 해당 사안 감속 전에도 저속이었고 감속 정도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승객들이 무난하게 중심을 잡을 정도였다는 점, 도로 상황과 감속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으므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비가 와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던 환경적 요인과 피해자의 자세, 연령 등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함.
- 또한, 참가인이 7년 넘게 근무하면서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사고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중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출근정지 20일이었다는 점, 해당 사안 사고 시점 기준 과거 1년 사이 사고는 참가인 과실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함.
- 근로자가 제출한 공학감정기술평가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자료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감속이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
2017구합6537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상해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정규직 운전승무원 임. 2016. 7. 16.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 내에서 승객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함. 이 사건 사고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총 24,837,640원의 손해를 배상 함. 원고는 2016. 8. 24.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피해액 700만원 이상 교통사고) 및 제5호(과거 1년간 사고 3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원고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6. 9. 1. 통보함(이 사건 해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의 과실로 피해액 24,837,640원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사고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이 사건 사고 외에 2015. 9. 8.자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달리 2회의 교통사고 외에 과거 1년간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횟수가 총 3회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5호(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이 사건 감속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갑자기 인도 쪽에 생긴 4차로에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한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감속 전에도 저속이었고 감속 정도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승객들이 무난하게 중심을 잡을 정도였다는 점, 도로 상황과 감속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으므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비가 와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던 환경적 요인과 피해자의 자세, 연령 등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승객 상해 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정규직 운전승무원 임. 2016. 7. 16.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 내에서 승객이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 함. 해당 사안 사고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총 24,837,640원의 손해를 배상 함. 근로자는 2016. 8. 24.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사고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피해액 700만원 이상 교통사고) 및 제5호(과거 1년간 사고 3회 이상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근로자는 2016. 8.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고 2016. 9. 1. 통보함(해당 해고).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의 과실로 피해액 24,837,640원의 해당 사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1호(사고로 인하여 추산 7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인정 됨. 그러나 참가인이 해당 사안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해당 사안 사고 외에 2015. 9. 8.자 사고를 발생시켰을 뿐, 달리 2회의 교통사고 외에 과거 1년간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발생 횟수가 총 3회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55조 제36항 제5호(과거 1년간 사고발생 횟수가 3회 이상인 교통사고 다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해고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이 해당 사안 감속을 하게 된 주된 원인이 갑자기 인도 쪽에 생긴 4차로에서 정지해있다가 막 출발한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것이라는 점, 해당 사안 감속 전에도 저속이었고 감속 정도도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승객들이 무난하게 중심을 잡을 정도였다는 점, 도로 상황과 감속 정도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버스 운행 중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으면서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으므로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당시 비가 와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던 환경적 요인과 피해자의 자세, 연령 등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 함. 또한, 참가인이 7년 넘게 근무하면서 해당 사안 사고 외 4건의 사고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중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출근정지 20일이었다는 점, 해당 사안 사고 시점 기준 과거 1년 사이 사고는 참가인 과실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5371 판정일 2017.10.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참가인이 7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외 4건의 사고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중과실로 보이지 않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출근정지 20일이었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시점 기준 과거 1년 사이 사고는 참가인 과실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 함. 원고가 제출한 공학감정기술평가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자료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감속이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 발생의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 당시의 환경적 요인, 운전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 음. 특히, 운전자의 감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며,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이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은, 운수업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임. 함. 근로자가 제출한 공학감정기술평가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당 자료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의 감속이 중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