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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작성을 요구한 플랫폼 택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22020-02-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11가지 중 3가지(①, ⑥, ⑦)를 제외한 나머지는 8가지(②, ③, ④, ⑤, ⑧, ⑨, ⑩, ⑪)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기각경기2019부해22792020-0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의 비위행위 중 ‘①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욕설 및 폭언’, ‘② 겸업금지 위반’, ‘③ 차량영상기록장치 임의조작’, ‘④ 불성실 근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9432020-02-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취침 등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2019. 8.부터 2019. 11.까지 1일 기준 운…기각전남2019부해5482020-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2019. 11. 3. 자로 종료되었고 임금 감소나 승진, 호봉승급 등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나. 근로자 징계에 …일부인정서울2019부해33542020-02-2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택시 운전원인 근로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인정 (구제)전남2019부해5492020-02-20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단: 가. 징계사유성평등 문화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572020-02-20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해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일부인정전남2019부해5442020-02-1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할 뿐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에 있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방해, 직장 위…인정 (구제)강원2019부해2872020-02-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1) 징계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사고를 처리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7252020-0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면담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도 공정대표의무 …일부인정서울2019공정362020-02-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해고를 다투고 있던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각하중앙2019부해1679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12020-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현장위원이라도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사유를 감안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기각울산2019부해2412020-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일부인정강원2019부해3262020-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일부인정경북2019부노1112020-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재고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동안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모두 재고용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사평가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초심취소중앙2019부해1569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장기간 반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행위, 회사 기물인 탁자 파손과 관리자에 대한 욕설, 사내 도박행위, 사내 사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632020-02-0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