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20-02-11
사건번호: 강원2019부해326
AI 분류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사실상 인사권 행사이기보다 징계로서 행한 것으로 그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노사합의에 따라 촉탁직 전환계약서 작성 거부로 면직, 승객과의 요금 분쟁으로 인해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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