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2-14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501
AI 분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판단
가. 이 사건 근로자들1, 2의 ○○공장과 ○○공장의 무단 천막 설치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급의 양정이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천막 철거 지시에 불응하고 방해한 이 사건 근로자들3에 대한 경고의 징계도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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