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0-02-21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548
AI 분류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취침 등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2019. 8.부터 2019. 11.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에 불성실 근무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달하여 이를 이유로 행한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1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에 취침 등 근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2019. 8.부터 2019. 11.까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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