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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직처분…일부인정충북2022부해130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무 장소만 바뀐 것이며, 같은 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은 원래 근무 장소를 순환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기각울산2022부해72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일부인정경북2022부해236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거나 사용자의 강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퇴직예고는 회사와 합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 …기각경북2022부해228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기각경기2022부해8882022-06-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차원의 조치라는 사용자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로 발령낸 것은 근로자들의 인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생…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242022-06-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전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42022-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신청인은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로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인사노무관리를 적용받았던 점, ② 피신청인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직 전환을 위해 임원면접을 진행해야 …기각서울2022부해9622022-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도급사인 (주)○○○의 업무 관련 단체카톡방에서 퇴출당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주)○○○ 본사 직원인 현○한에게 확인해보니 현○한은 사용자의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2부해4832022-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차례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을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복직명령은 해고…기각경기2022부해7382022-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들이 2022. 2. 10.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개인 짐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9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① 신청인이 시설장이라 하더라도 임용계약서에 임용장소 및 소속기간,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해진 직위 및 호봉을 기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86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인정 (구제)서울2022부해9312022-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 …일부인정경북2022부해224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기각경기2022부해9212022-06-1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