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6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236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1.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1.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밖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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