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70
가. 징계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정직 3월→정직 1월)되었으므로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 시점 변경에 관한 지침 시행일(2020. 3. 31.)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였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TO를 산정한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협회 정원관리 및 향후 경영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인사규정세칙 징계의결요구 기준상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에 해당하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함
다. 전보지에 인력수요가 있었고,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귀예정이었던 근로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보직변경으로 팀장수당이 감소된 사실은 있으나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 시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전보발령 또한 정당함
가. 징계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변경(정직 3월→정직 1월)되었으므로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나. 기재부의 자율 정원조정 제도 폐지 및 정원통제 시점 변경에 관한 지침 시행일(2020. 3. 31.)을 인지하고도 사용자에게 적용 시점을 2021년으로 보고하였고, 2020년 하반기 승진심사 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승진 TO를 산정한 것은 직무태만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협회 정원관리 및 향후 경영평가에 부정적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