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931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기발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위해 대기발령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의 사실 확인 없이 정황 내지 심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 동거인의 사업참여를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2021년에 이미 근로자에게 구두 경고 및 전보 조치를 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부당함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복직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실익 등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기발령 자체가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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