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88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년 이상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년 이상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의 해석 및 적용, 노무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인력 운영의 한계 및 경영지원본부 등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 배치가 정당성을 일탈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기인사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감사의 임기만료 교체, 감사부장의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 역시 2년 이상 감사부에서 근무하는 등으로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사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내규의 해석 및 적용, 노무 관련 일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증원이 필요한 사업관리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인력 운영의 한계 및 경영지원본부 등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경우 추가로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업부 배치가 정당성을 일탈한 정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어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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