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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명예를 손상한 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함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발령에 따른 직책 변경 등은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징계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14812025-06-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리더십 서베이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기각서울2025부해12092025-05-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는 2024. 10. 23. 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2차례…기각경기2025부해13272025-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1가지 사안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제1징계사유 및 지각 시 피해자에게 대리 태그를 하는 등 근태 비위ㆍ불량에 관한 제2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사안은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882025-05-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기각서울2025부해11582025-05-27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