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20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리더십 서베이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경징계인 감봉을 결정한 점,
③ 근로자가 팀장으로 솔선수범 해야하는 직책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상벌심의위원회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팀원들의 진술내용 및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리더십 서베이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성차별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 직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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