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2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15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1. 11. 업무회의 도중 신고인들에게 폭언(반말)과 고성 등을 한 행위,
② 2024. 11. 6. 신고인2에 대해 근무시간 중 지속적인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③ 퇴근시간 이후 신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업무지시 등을 한 행위,
④ 손가락으로 신고인2의 팔뚝을 찌른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여성인 부하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질책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분위기를 저하시킨 행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매년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시행하였고, 근로자가 18년 동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신고인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한 후 위 회의들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음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감봉 1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회의 중 폭언과 고성, 퇴근 후 업무지시, 신체 접촉(손가락으로 팔뚝을 찌르는 행위) 등을 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감봉 1월의 징계가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위 행위들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에서 상대방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매년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가 18년 경력자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전 소명(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