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5-05-29 | 2024나21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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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검토
-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뒷조사, 부당대우 등의 위법행위와 간 농양 발생 및 치료비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임.
-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황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나216867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216867 판결 손해배상(기) 의정부지방법원 | 2025-05-29 | 2024나216867 dismissed 법원 판례 괴롭힘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중학교 시설당직원(야간경비원)으로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함. - 회사는 D중학교 교장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함. - 근로자는 2021년 11월 4일 간 농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음. - 근로자는 2022년 3월 2일 당직 근무 중 교사 G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 일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작성을 요구받고 교장실에서 교장(피고) 등 10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사 G에게 사과함. - 근로자는 이후 회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교감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였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23년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괴롭힘과 뒷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년 11월 4일 간 질환과 급성장염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2,952,36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교직원, 학생, 외부업체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막말, 욕설로 고통을 주었으며, 교사 G에게 "씨발,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요. 이런 씨발 개같은 경우가 있나.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할 거면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개축공사로 야간당직자가 불필요해져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나 교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또한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간 농양이 발생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나 교직원들이 원고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나 교직원들이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결론: 회사에게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원문 2024나216867 | 의정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중학교 시설당직원(야간경비원)으로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 함. 피고는 D중학교 교장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 함. 원고는 2021년 11월 4일 간 농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원고는 2022년 3월 2일 당직 근무 중 교사 G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 일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작성을 요구받고 교장실에서 교장(피고) 등 10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사 G에게 사과 함. 원고는 이후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교감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였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23년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괴롭힘과 뒷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년 11월 4일 간 질환과 급성장염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2,952,36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교직원, 학생, 외부업체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막말, 욕설로 고통을 주었으며, 교사 G에게 "씨발,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 요. 이런 씨발 개같은 경우가 있 나.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할 거면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개축공사로 야간당직자가 불필요해져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중학교 시설당직원(야간경비원)으로 2019년 3월경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 함. 회사는 D중학교 교장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재직 함. 근로자는 2021년 11월 4일 간 농양 진단을 받고, 2021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근로자는 2022년 3월 2일 당직 근무 중 교사 G에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혼잣말을 하였고, 이 일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작성을 요구받고 교장실에서 교장(피고) 등 10여 명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교사 G에게 사과 함. 근로자는 이후 회사가 자신을 무시하고 교감이 업무에 심하게 간섭하였으며, 사전 통보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아 2023년 2월 28일 퇴직하게 되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괴롭힘과 뒷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2021년 11월 4일 간 질환과 급성장염이 발생하였고, 치료비 2,952,366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가 교직원, 학생, 외부업체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 폭력적인 언행, 막말, 욕설로 고통을 주었으며, 교사 G에게 "씨발,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경우 요. 이런 씨발 개같은 경우가 있 나. 야 이 새끼야,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할 거면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고 욕설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 함. 회사는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뒷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 개축공사로 야간당직자가 불필요해져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함. 음. 또한 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간 농양이 발생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괴롭힘, 뒷조사, 부당대우 등의 위법행위와 간 농양 발생 및 치료비 지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된 사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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