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5-30 | 2024구합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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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 L 소속 M 기종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였고, 전보된 J에서도 같은 기종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은 매년 2월 말경 3. 1.자로 상반기 인사를, 8월 말경 9. 1.자로 하반기 인사를 해왔으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14조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 및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 절차 및 시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됨.
-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됨.
-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가 미지급 수당 정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직후 전보 명령이 이루어진 점.
- J에 정규직 정비사 팀장이 필요하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움. J은 기존에 계약직 정비사만으로 운영되었고, 정규직 정비사 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였으며, 팀장 보직은 9개월 후에야 부여되었고, 이 사건 전보 당시 팀장 인력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J의 '핵심 정비인력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이 사건 공문)은 J의 실제 필요에 따라 발송된 것인지 의심스러움. J은 이미 계약직 정비사를 채용했으며, 참가인 팀장이 원고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J의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은 정황이 있음.
- 원고가 M 기종 전문 정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J이 계약직 정비사를 자체 채용해왔고, 이 사건 정규직 정비사들은 W 기종 정비를 담당하여 정비업무 공백 해소와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생활상 불이익:
- 원고는 약 9년 동안 서귀포시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주거, 교통, 가족생활 등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음.
- 이 사건 전보 무렵 원고의 부친은 중병을 앓고 있었고, 전보 후 사망하여 원고가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원근무지 복귀 조건이 아닌 장기 근무 예정으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중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함.
- 협의 절차:
- 참가인은 원고와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함.
- 이는 이 사건 정규직 정비사들이 2021. 4. 1. 제주에서 울진으로 전보될 당시 노동조합과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협의절차를 거치고 보상조치를 논의한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협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부당전보로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근로자의 미지급 수당 청구 직후 전보 명령이 내려진 점, 전보의 실제 목적이 불분명한 점, 다른 근로자 전보 시와 달리 협의 절차가 생략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정당성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