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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772025-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8.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8. 19.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기각전남2025부해9016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공종 종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을 1일 단위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2~3개월 동안 해당 공종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등 근로자들은 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172025-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자신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일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① 사용…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762025-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1년 이내 2회 사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2025. 8. 27.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 건’의 경우, 사용자가 운행 중 이어폰 착용 3회 적발시 징계한다고 명시적…기각경기2025부해41282025-12-10비위행위
- 노동위묵시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 통보자와 실경영자의 관계와 현장의 상황,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통…인정 (구제)전북2025부해90082025-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4. 자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기각경기2025부해9035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연봉제 정규직이 아닌 일급 금110,000원이 명시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근로내용확인신고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무는 상시적 배정이 아니라 행사 등 필요 …기각인천2025부해8662025-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이 2025. 9. 30.’임을 알린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5.…기각인천2025부해8682025-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고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된 …기각전남2025부해90072025-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실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기각서울2025부해9041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7. 22. 김○○ 차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업무 관련 갈등 직후 '직원을 구해서 인수인계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얘기하였고, 같은 날 동료 근로자에게 '그동안 즐거웠다. 잘 지내라’는 취…기각경기2025부해4162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기각서울2025부해9064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3.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그러면 이게 권고사직이시네요.”라고 말한 후, “그럼 일…기각부산2025부해9002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1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2025. 3. 31.까지 일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제안하였고, 사용자가 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70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들은 대표이사, 사업장 주소지, 업종이 같고 사용자2 소속 본부장 조○○이 사용자1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용자2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0542025-1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기각경기2025부해40192025-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본사 출근 명령 불이행, 장기 미출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밀유지의무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국내 거주를 전제로 재택 근무자에게 거주 비용을…기각서울2025부해9029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1. 9.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24.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5. 4.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점, ② 근로자들 모두 사용…기각경기2025부해40762025-12-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