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12-10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9016
AI 분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8.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8. 19.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8. 23.∼2025. 8. 25.’, '상기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해지)됨.
판단: 근로자는 2025. 8.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8. 19.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8. 23.∼2025. 8. 25.’, '상기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해지)됨.’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실을 안내하였고, 근로자 또한 본인이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것임을 인지한 상태로 여러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라인 반장과 박OO 주임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라인 반장과 박OO주임은 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들로 확인되는 점,
④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확답’을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회사에는 대체인력 풀이 존재하고, T/O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의 채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5. 8. 25.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8. 19.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 8. 23.∼2025. 8. 25.’, '상기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해지)됨.’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사실을 안내하였고, 근로자 또한 본인이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것임을 인지한 상태로 여러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라인 반장과 박OO 주임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라인 반장과 박OO주임은 채용에 관한 권한이 없는 자들로 확인되는 점,
④ 채용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확답’을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회사에는 대체인력 풀이 존재하고, T/O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의 채용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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