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12-10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1277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판단: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다른 근무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근무일수(63일)에 대한 급여를 근무일 다음 날 1일 단위로 63회에 걸쳐 각각 지급하였고, 실근무일수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일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1일 근로 종료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에 걸쳐 다른 근무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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