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019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은 없고, 제8조제2항에는 “계약종료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히려 갱신기대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점,
③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된 사정은 있으나, 타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등 사업장에 반복적ㆍ일률적인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전제로 한 확약이나 보장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25. 6.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은 없고, 제8조제2항에는 “계약종료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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