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9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9035
AI 분류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4. 자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일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에도 직접 서명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4. 자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일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에도 직접 서명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점,
② 퇴직을 전제로 한 위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7. 14.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로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5. 7. 4. 자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가 일부 확인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에도 직접 서명하였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점,
② 퇴직을 전제로 한 위로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 7. 14. 이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퇴사로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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