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12-05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4076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24. 1. 9.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24.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5. 4.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점,
② 근로자들 모두 사용자로부터 폐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25. 5. 9. 사직서(사직일: 2025. 6. 30.)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9. 30. 최종적으로 폐업 신고를 한 점,
④ 폐기물 처리 확인서와 사무실 사진 등에 의하면 회사의 사무실은 공실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25. 5. 9.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바, 위 폐업이 위장폐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위장폐업이라고 근로자를 기망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회사는 실질적으로 폐업되었고, 위장폐업으로 볼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4. 1. 9.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24. 2.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25. 4.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점,
② 근로자들 모두 사용자로부터 폐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2025. 5. 9. 사직서(사직일: 2025. 6. 30.)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2025. 9. 30. 최종적으로 폐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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