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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승인받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22020-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공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무시간 등을 게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액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차량 입출고를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이전의 관행과 다르다고 하여…기각부산2020부노202020-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 및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취업규칙…기각전남2020부해1212020-05-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 변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시기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고, 변경된 방식은 연장근로수당을 감소시켜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이를 …일부인정전북2020부노102020-05-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당연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사유가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32020-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인 2019. 10. 10.부터 현재까지 신청 노동조합과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교섭 안에 대해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지연·해…기각전남2020부노312020-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권리남용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2132020-04-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체결된 단체협약 제13조는 “군청은 조합대표자가 지명한 3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연 1,580시간 조합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명시된 “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라는 …인정 (구제)전남2020단협12020-04-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를 종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042020-04-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체결 후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 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온 …기각충남2020부해1362020-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해당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 및 출근정지의 정당성사용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2호(운송사업자의 준수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842020-04-22비위행위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일부인정전남2020부해832020-04-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제개편 등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원래 직위가 아닌 자리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고, 사…인정 (구제)서울2020부해6692020-04-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