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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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CCTV 영상으로 근로자가 배차과장과 언쟁을 벌이다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배차과장의 어깨를 밀치고 자신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7812018-02-13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가 중국에 파견되었을 당시 중국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중국법인 설립 이후에도 사용자의 모회사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8532018-02-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양정에 있어서 ① 최소 6년 이상이 지난 과거의 폭행의 행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없으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신뢰에 반하는 점 ② 26년간 장기근무를 하는 동안 한 차례 경고장만을 받은 점…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272018-02-1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42018-02-0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사직할 것을 거듭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직희망일과 사직…기각경기2017부해16372018-02-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실익이 있는 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인정판정 결과를 통지받고 해고처분 취소후 재해고하는 과정에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132018-02-07폭언/폭행
- 노동위① 블랙박스의 촬영을 상당기간 고의로 방해하였고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상황이 촬영되지 않아 사용자가 보험사의 손실부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점, ② 부제일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적 목적으로 휴…기각강원2017부해2422018-02-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유부녀와의 불륜은 비위행위로 인정되나, 협박 및 감사자료 미제출의 비위행위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유부녀와 성관계를 한 비위행위는…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022018-02-0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무단으로 회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시설물 손괴나 직원 상해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초심유지중앙2017부해11992018-02-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은 행위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노인의 양 손을 교차한 채 몸을 제압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기각서울2017부해26792018-02-0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승객 폭행의 비위행위를 부인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을 기피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인정 (구제)강원2017부해2342018-02-01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강요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았고, 근무장소를 벗어나 거주지 등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점, ③ 2017. 12. 1.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기각강원2017부해2312018-01-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2017. 4. 3. 근로자의 행위…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6432018-01-3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