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2-07 | 2017가합1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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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감경 불가 규정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 단서: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 등록 불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징계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폭력'과 같은 개념이 형벌법규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적절한 징계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 사유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함.
- 그러나 단순히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만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서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언어폭력'을 징계사유 '폭력'에 포함시키면 징계사유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피고가 징계사유로 적시한 '모욕'은 규정상 '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징계사유 '폭력'을 제한 해석하더라도 피고는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징계처분하는 것이 가능함.
- 판단: 원고의 폭언행위는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 '폭력'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2의 마항: '폭력'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감경 불가 규정
-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6조 제2항 제8호 단서: 폭력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 시 영구 등록 불가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의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징계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해석 원칙을 적용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폭력'과 같은 개념이 형벌법규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모호한 규정 적용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징계 사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며,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스포츠 분야에서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적절한 징계 사유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징계 사유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