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9 | 2016구합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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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6구합7303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246 해임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2, 7. 24. 이 사건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5. 13.경 퇴직하였다가 2008. 8. 15.경부터 이사건 대학의 부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2. 15. 원고의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학생지도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고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중대한 행위로 인정되어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3. 4.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제하고 불리한 방향으로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유도하는 등 편파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채택하는 등 이 사건 해임에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 2) 징계사유의 왜곡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D의 머리를 강제로 물속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제1-가 징계사유 관련), 킥판으로 D의 팔꿈치를 찌른 사실이 없으며(제1-나 징계사유 관련), D이 수영장을 나간 후 약 20명의 학생들 앞에서 D에 대하여 '또라이, 쓰레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고(제1-다 징계사유 관련), D에게 '또라이,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거나 '씨팔년', '좆또라이' 등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D을 향하여 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제1-마 징계사유 관련).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F을 포함한 학생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징계양정의 부당성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제1, 2징계사유는 수영 수업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인 점, 원고가 평소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업 진행 방식 및 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평소 교원 및 학회원으로서 연구 및 수업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교원의 직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나 제4호증의 6,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13. 14:30경 학생들이 수영장에서 실기고사를 대비하여 연습을 하는 도중 수영호흡법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사실, 이에 대하여 D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2 내지 3회 정도 다시 D의 머리를 물속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평소 수영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 나, 둘, 셋"이라는 구호에 학생들의 머리가 약 2초 정도 물속에 잠긴 후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를 3회 정도 반복하여 학생들의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시간은 약 6초 내지 10초 정도라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원고와 D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영 호흡법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육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D에게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수 방법이 다소 지나쳐 D에게 공포감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교수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제1-나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찌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6. 8호증,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수영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영장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 밖에서 킥판으로 학생들의 자세 등을 교정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5, 제9호증,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찔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폭행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나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의 팔꿈치를 킥판으로 찔렀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제1-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D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D에 대하여 '또라이, 쓰레기 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 3, 6, 7, 9, 10, 11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당시 수업에 참여하였던 다수 학생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4호증의 7, 8, 을나 제 11호증의 2, 증인 F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다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제1-라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중간고사 과정 중의 학습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D에게 '너는 학습태도가 0점이고 F학점'이라고 단정하여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 1-라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5) 제1-마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제1-마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에게 '또라이,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나 제4호증의 5, 9,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특히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19. 수업 중 F 학생과의 대화 도중 '미친년, 쓰레기 같은 년'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원고가 D에게 '또라이, 미친 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제1-마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에게 '씨팔년, 좆또라이'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2, 5, 7, 9, 11, 을나 제36호증의 3의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수업에 참여한 다수의 학생들이 원고가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유독 D과 F만 원고의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좆또라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욕설이 아니고, '저 또라이'라는 표현을 잘못 들은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 을나 제4호증의 7의 각 일부 기재, 증인 D. F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마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에게 '씨팔년, 좆또라이' 등의 욕설을 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1-마 징계사유 중 원고가 D을 향하여 물병을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격분하여 물병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물병을 D을 향하여 또는 D에게 맞출 의도로 던졌다는 점은 갑 제9호증, 을나 제4호증의 7, 8의 각 기재와 증인 D,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6)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26. F과 대화를 하는 도중 F이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자 "미쳤구나, 너! 무슨 소리 하니?"라고 말하고, F이 원고에게 '원고가 좆 또라이라는 욕을 하였다'고 말하자 "야야야! 야, 정신 차려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말어. 너 그랬다가는 천벌 받는다."라고 말하였으며, F이 원고에게 '원고가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자 "미쳤구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시의 상황이 녹취된 위 갑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학생들이 작성해 준 진술서에 근거하여 D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F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원고로서는 징계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1징계사유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달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단이 없는 점, 원고가 F과 대화하면서 달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것을 암시하거나, 협박, 폭력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F으로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언사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F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거나 지나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수영 수업 도중 D에게 킥판을 던지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물병을 던진 점, 교수의 학업 성적 평가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D에게 '너는 학습태도가 0점이고 F학점'이라고 단정하여 말한 점과 성적처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D에 대하여 '새끼'라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라이,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한 점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학생인 D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31. 대학 후배를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2015. 3. 20. 이 사건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불리하게 참작될 요소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1 내지 25,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5, 17,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D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교원의 직위에서 배제하는 이 사건 해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위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특히 '씨발년' 또는 '좆또라이' 등의 성적 의미가 포함된 욕설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F으로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유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것 및 수업에 참여하였던 학생들로부터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징구한 것을 중요한 양정 사유로 보았으나, F에 대한 제2징계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학생들도 진술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달리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을 두고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D은 원고의 성적 처리에 대한 부당함을 항변하다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영장을 나가면서 '씨발'이라고 말하고 '뭐 저런 교수가 다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들었음이 정황상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증인 D, F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와 D은 당시 모두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 언쟁을 한 사정도 엿보인다. 학생으로부터 욕설 또는 비난을 듣거나 학생과 언쟁하였던 원고가 교원으로서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였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원고가 격분하여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D에게도 일정 부분 잘못이 있고 원고만을 탓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평소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학생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해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교수 방법 또는 성적 처리에 관한 원고와 D 사이의 이견으로부터 비롯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원고가 D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물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D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75편의 논문(그중 SCI 논문 5편)을 발표하였고, 학회 논문을 15편(그 중 SCI 논문 1편)을 발표하였으며, 총 8권의 저서 또는 역서를 출간하였고, 다수의 연구 과제에 관하여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한 국운동영양학회, 한국체육과학회 등 다수의 학회 또는 협회의 임원을 역임하는 등 교수로서의 연구활동 및 대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바)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를 교원의 지위에서 배제하는데 이르지 아니하는 보다 경한 징계처분만으로도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확보하고자 하는 징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교원의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