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2-02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267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식판을 빼앗은 행위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노인의 양 손을 교차한 채 몸을 제압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입소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것은 근로자가 먼저 입소자의 식사시간이 늦어진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시작된 점,
② 입소자의 식판을 빼앗고 얼굴을 때리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노인 학대 행위는 CCTV 동영상으로 모두 확인되었음에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④ 「장기노인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는 등 노인 학대 행위는 요양기관의 운영 및 존립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⑤ 노인 학대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발 방지의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삿대질, 식판 빼앗기, 얼굴 타격, 몸 제압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이고, CCTV 확인에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요양기관 업무정지 위험 등을 고려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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