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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하○일 부장이 2022. 4. 12.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일 부장이 직원을 해고할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장소장은 하○…초심취소중앙2022부해9492022-09-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가 객관적으로 필요했던 점, ② 직위해제 및 전보조치 시점상 잠정적 인사조치를 선택함으로써 근로자의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82022-09-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 진료과에 3년 이상 근무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순환근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인력 전환…기각충남2022부해3292022-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동성 팀장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거나 들었다 놨다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32022-09-14성희롱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부해21452022-09-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562022-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피해자를 ‘기린’이라 호칭하고 여직원들을 미어캣, 오랑우탄 등으로 언급한 행위, 피해자에게 풀어진 와이셔츠 앞 단추를 잠가달라고 요구한 행위, 내방하지 않은 고객을 내방한 것처럼 처리하라…기각서울2022부해16572022-09-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공무직으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받으므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의 확정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징계사유…기각서울2022부해16412022-09-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8932022-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징계인 감봉은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일부인정중앙2022부해896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이 언제인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152022-08-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를 통합, 신설하고 근로자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702022-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기각서울2022부해15922022-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이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함○ 재택근무와 직무교육은 비대…기각서울2022부해15612022-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은 아래와 같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위반됨가.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인정 (구제)강원2022의결12022-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재가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 변경이 수반되는 직무에 해당하는 점,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간 직원들이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재가요양서…기각전남2022부해3192022-08-2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