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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22008-10-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조직 위계질서 문란·직무능력 부족·환아 보호자와의 빈번한 다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02008-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리 업무 등이 미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2008부해5642008-09-30업무능력부족
- 법원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2008구합13212008-09-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42008-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태만과 현저한 영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대해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162008-08-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인사운영평가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보직해임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922008-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742008-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운전업무 담당자의 운전면허 취소가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아닌 직권면직절차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3052008-06-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원만한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62008-06-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7부해9922008-05-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산재요양 후 장해가 있더라도 타 직종으로 전환조치 없이 직권면직 조치함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352008-04-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