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08-04-24 | 2007구합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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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만, 시보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법이 정하는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해당 사안 정규임용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
- 정규임용이 시보임용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이상 정규임용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정규임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두78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 1항: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음.
2.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가 정규임용취소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
1. 정규임용처분의 하자 여부
- 쟁점: 원고의 전력이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시보임용처분의 하자가 정규임용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임.
- 정규공무원 임용처분은 시보임용처분과는 별개의 임용행위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정규공무원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정규임용처분은 취소사유가 존재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2005. 11. 1.은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원고의 전력은 정규공무원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시보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원고는 법이 정하는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기간을 거침이 없이 새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이 사건 정규임용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함.
- 정규임용이 시보임용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보임용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 이상 정규임용처분에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정규임용처분 역시 당연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두12932 판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두785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시보임용)
- 1항: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4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가 정규임용취소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법리: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정규공무원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정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20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3.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 법리: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2007. 6. 25.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월평균 급여액은 1,413,150원이므로, 피고는 2007. 6. 2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13,150원의 비율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판단 시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을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결격사유 존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공무원 인사 관련 처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적 정당성(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하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이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