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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기각경기2025부해16682025-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발언이 존재한 점, 이에 대해 사용자는 외부 조사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점, 사용자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이상 이에 대한 징계…초심유지중앙2025부해3962025-06-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 면담 내용(감사실), 퇴직자 면담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감사실 조사 결과 보고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폭언 및 욕설에 가까운 표현, …기각충남2025부해367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기각경기2025부해11512025-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첫 번째 징계사유인 '동료 직원 간 폭행 건’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두 번째 징계사유인 '사무실 내 불법 녹취 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초심취소중앙2025부해3882025-06-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42025-06-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원들이 제출한 각 진술서의 내용상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복 및 부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20…기각경기2025부해16872025-06-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②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③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초심유지중앙2025부해3602025-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부당해고로 인해 징계처분 취소 후 재조사를 통해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고가 기획된 해고라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근로자들…기각울산2025부해892025-06-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2022. 7. 4. 총 14명이 모인 공식 회의에서 약 50분 동안 박○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근무태도 등 불만 사항을 질책함으로써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기각서울2025부해13962025-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비위행위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① 근로자는 부서를 담당하는 팀장의 직위에…초심유지중앙2025부해3432025-06-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한 경고 조치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인정 (구제)충북2025부해1342025-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3292025-06-05성희롱
- 노동위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152025-06-05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