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0
사건번호: 충북2025부해134
가. 경고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한 경고 조치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한다.
나. 경고의 정당성 여부인사평가에서 최저등급 부여는 경제적 불이익 외에도 법상ㆍ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높이는 경고를 수반하므로 그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나, 최저등급 부여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징벌적 성격의 경고가 수반되는 인사평가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나 소명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주요 평가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와 그 전제로 부여되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사평가)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경고 조치는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징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핵심 쟁점
경고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와 그 정당성. 사용자가 최저등급 인사평가를 근거로 경고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며 부당한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경고는 근로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주는 징벌(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당한다. 최저등급 인사평가에 대해 근로자가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평가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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